올해 전국지방선거가
앞으로 100일이면 실시되는군요.
오늘부터 예비후보자등록이
시작된다고도 하구요.
후보자등록이 되면
길거리에도 어깨띠를 한
후보자들의 선거운동 모습도
보이기 시작하겠습니다.
그런데,
예비후보자가 무엇인지 알고 계시나요?
후보자가 아닌 예비후보라고
부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래서 오늘은
예비후보자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지방선거
예비후보자제도 ? 무엇인가!
예비후보자 제도는 선거운동기간
전이라도 일정 범위 내에서
선거운동을 허용하여
정치 신인에게도 자신을
알릴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2004년도에 도입되었다고 합니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이
후보자로 등록하려면
후보자 등록기간인
5월 24~25일중에 다시
등록 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지방선거
예비후보자등록 - 언제부터?
시도지사 및 교육감선거는
2월 13일(선거일 전 120일)부터,
시도의원과 구시의원 및 장의 선거는
3월 2일(선거기간개시일 전 90일)부터,
군의원 및 장의 선거는
4월 1일(선거기간개시일 전 60일)부터
할 수 있습니다.
지방선거와 동시에 실시하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는 2월 13일부터
2월 13일 후에 확정되는
재보궐선거의 경우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할 수 있습니다.
예비후보자등록신청은
정상근무일의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할 수 있으며,
등록신청개시일일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비후보자 등록을 하지 않더라고
후보자 등록기간에 등록으 하면
선거에 출마할 수 있습니다.
지방선거
예비후보자등록 - 기탁금은 얼마?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후보자 기탁금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예비후보자 기탁금은
시도지사선거와 교육감선거는 1천만원,
구시군의 장 선거 200만원,
시도의원선거 60만원,
구시군의원선거 40만원,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300만원 입니다.
예비후보자가 후보자등록을 할 때에는
이미 납부한 기탁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납부하면 됩니다.
지방선거
예비후보자등록 - 선거사무소 설치 가능?
예비후보자는 자신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사무소 1개를 설치할 수 있고
선거사무원을 둘 수 있습니다.
선거사무소는 식품접객영업소인
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제과점 등과
공중위생영업소인 숙박업소,
목욕업소, 이미용업소, 세탁업소 등에는
설치할 수 없습니다.
선거사무소에는 간판, 현수막을
이용하여 예비후보자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할 수 있으며,
기호가 결정되기 전이라도
자신의 기호를 알 수 있으면
그 기호를 게재할 수 있습니다.
선거사무원은 선거사무장을 포함하여
시도지사 선거는 5인 이내,
구시군의 장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는 3인 이내,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는
2인 이내에서 둘 수 있습니다.
예비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
선거운동용 명함배부,
자신이 직접 전화 통화를 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문자메시지와 전자우편을 전송하거나
예비후보자 홍보물을 작성하여
선거구안 세대수의 10% 이내에서
우편으로 발송할 수 있습니다.
시도지사, 교육감, 구시군의 장
선거의 경우에는
예비후보자 공약집을 발간하여
통상적인 방법(방문판매 제외)으로
판매할 수 있습니다.
예비후보자는 선거구민을 만나
직접 명함을 배부하거나 지지를
호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가나 가정집에 투입하거나
자동차 유리에 끼워 넣는 방법으로
배부할 수 없으며,
선박, 정기여객자동차, 열차
전동차, 항공기의 안과
그 터미널, 역, 공항의 개찰구 안,
병원, 종교시설, 극장의 안에서는
명함을 배부하거나
지지를 호소 할 수 없습니다.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용 명함에는
성명, 사진, 전화번호, 학력, 경력
그 밖에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할 수 있으며,
명함에 게재하는 학력은 정규학력과
이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과정
(교육과정명, 수학기간, 취득학위명 함께 기재)
이수 내역을 게재 할 수 있습니다.
예비후보자는 전화를 이용하여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는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이 금지됩니다.
문자메시지에 음성, 화상, 동영상 등을
포함하여 전송 할 수 있습니다.
자동동보통신을 이용한
문자메시지 전송은
예비후보자만 할 수 있으며,
그 횟수는 후보자 때를 포함하여
8회를 넘을 수 없고,
선관위에 신고한 1개의 전화번호만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이란
동시 수신대상자가 20명을 초과하거나,
그 대상자가 20명 이하인 경우에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수신자를 자동으로
선택하여 전송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것도
예비후보자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반드시
선거운동정보 및 수신거부 의사표시를
명시하여야 합니다.
예비후보자는 자신의
사진, 성명, 전화번호, 학력, 경력
그 밖에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홍보물 1종을 작성하여
5월 28일(선거기간개시일 전 3일)까지
우편으로 발송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의 경우에는
표지를 포함한 전체 면수의 50%이상의
면에 선거공약 및 각 사업의
목표, 우선순위, 이행절차, 이행기간,
재원조달방안을 게재하여야 하며,
해당 면에는 다른 정당이나 후보자에
관한 사항을 게재할 수 없습니다.
홍보물 작성 수량은
선거구안 세대수의 10% 이내이며,
구시군의 장에게 세대주 명단을
신청하여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시도지사, 교육감, 구시군의 장 선거의
예비후보자는
선거공약 및 이에 대한 추진계획으로
각 사업의 목표, 우선순위, 이행절차,
이행기한, 재원조달방안을 게재한
공약집 1종을 발간하여 통상적인 방법으로
판매(방문판매 불가)할 수 있습니다.
예비후보자공약집에 사진, 성명, 학력, 경력,
그 밖에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하는 경우
그 게재면수는 표지를 포함한 전체 면수의
10%를 넘을 수 없으며,
다른 정당이나 후보자에 관한 사항을
게재할 수 없습니다.
예비후보자가 후원회를 설치하여
후원금 모금이 가능할까?
지방선거의 예비후보자는
후원회를 둘 수 없습니다.
다만,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예비후보자는
후원회를 설치하고
1억 5천만 원까지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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