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인 듯 싶은 추위가 며칠 이어지니

완연한 봄 햇살이 쏟아지는 날이네요.


다만, 미세먼지가 극성이라는 

뉴스가 조금 신경은 쓰입니다. 


이럴 때 시원한 봄비가 내리면서

쾌쾌한 공기를 씻어주면 좋겠네요.


오늘은 메기낚시 방법과 채비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몇년 전 붕어낚시를 하다가

우연히 메기를 잡아 본 적은 있었는데,


올해는 얼마전 구입 한 루어낚시대를

이용해서 도전해보려고 합니다. 


루어대를 활용한 메기낚시는

사실 다양한 공략법도 필요없고


단순히 몇 가지 채비법만 익히면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간단하면서도 재미있는 낚시라고 합니다. 


그럼, 채비부터 운용법까지 

자세하게 알아볼까요!


기본적으로 이용되는 루어는

스푼, 지그헤드와그럽웜, 메기전용 탑워터

이렇게 3가지 정도라고 합니다. 


메기들은 베스나 쏘가리 등과는 달리

먹이를 주시하기보다는 단순공격이나 

반사적인 공격으로 입질을 한다고 합니다. 


때문에,

메기가 지나가는 길목에 스푼이나 지그헤드리그를

사용해서 끌어주면 입질을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3가지 루어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은

스푼이고, 그람 수는 6~12g 까지가 많이 활용된답니다. 


메기는 다른 어종과 달리 크기에 비해

입이 옆으로 찢어져 있어 

큰 먹이를 잘 먹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닥을 긁는 드래깅이나 수면에 약간 띄워 릴링하는

공략법이 입질을 받는데 좋다는군요.


지그헤드리그를 사용 할 때는,

메기들이 입에 넣기 좋은 2-3인치 가량의 그럽웜을 

가장 많이 사용한다고 합니다. 


공략법은 바닥을 긁어주는 드레깅이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합니다. 


메기낚시 전용 탑워터는

마릿 수보다는 비교적 큰 메기를 잡고자 할 때

유용한 루어라고 합니다. 


메기가 가장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는 시간은

야간이나 날씨가 우중충한 날이라고 합니다.


좋은 포인트라고 할 수 있는 곳은

물이 많이 빠져있고 바닥이 진득한 곳이라고 하구요.


메기는 입이 작아서 루어를 입에 무는데 

다른 어종에 비해 시간이 걸리는 편이라서

입질 후 바로 후킹을 하는 것 보다는

2-3초 정도 시간을 두고 당기는 것이 좋다네요.


 지금까지 

메기루어낚시 방법과 채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생각보다 준비할 것도 간단하고 어렵지 않아서

더욱 기대가 되는군요.


올봄에는 메기낚시에 한번 빠져 봐야 겠습니다.




지난 주 고대하던 낚시박람회를 다녀왔습니다.


생각했던 것 보다 규모가 큰 것에 놀랐고,

생각치 못할 만큼 저렴한 제품들도 많아서

필요했던 장비도 좋은 가격에 구입을 했네요.


오늘은 박람회장에 참여했던 

해양수산부에서 받은 책자의 내용을 

소개 할까 합니다. 


아는 내용도 있지만 몰랐던 내용들도 있어서

낚시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한번쯤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즐거운 생활낚시 Q&A


1. 수산동식물의 포획, 채취 금지규정을 설정한 이유는?

> 산란기 어미 물고기 및 미성장 어린 물고기의 

   무분별한 남획에 따른 지속적인 수산자원의 감소에

   따라 이를 방지하기 위해 일정 기간 및 크기의 

   수산물을  포획하지 못하도록 정하여 관리하는 것임.


2. 수산동식물의 포획, 채취 금지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는 사람은?

 > 수산업법에 따라 어업허가를 받고 어업을 하는 어업인과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따라 낚시인을 포함한 모든 국민이

    포획, 채취 금지기간 준수 대상자임.


3. 낚시인도 유해 낚시도구 및 기준에 부적합한 미끼를 사용 시

   처벌을 받게 되는지?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8조 및 제41조에 따라 누구든지

     유해낚시도구 및 부적합한 미끼를 제조, 유통, 수입, 사용 

     등이 금지되어 있으므로 낚시인도 유해낚시도구 및 부적합

     미끼를 사용하다 적바될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됨.


4. 전국의 해안가 및 섬 등에서의 낚시통제구역 지정은

   낚시관리 및 육성법만으로 지정이 되는지?

  > 낚시통제 구역 지정 또는 금지구역은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이외에도

     항만법, 하천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등 

     각 개별법에서도 지정될 수 있으므로 해당 장소에서의 낚시가능 

     여부 등 구체적인 사항은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의 안내를 받아야 함.


5. 낚시어선이 시, 도를 달리하는 섬이나 갯바위 등으로 낚시승객을

   이송할 수 있는지?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27조에 따라 낚시어선의 영업구역은 

     시, 도 관할 수역으로 제한되어 있으나 연접한 시, 도에 한하여

     단순히 승객을 1개의 지점의 섬이나 갯바위 등 낚시터로 안내하는 

     경우에는 허용되고 있음.


6. 낚시승객이 낚시어선에서 선상낚시를 하면서 음주를 할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서는 낚시승객의 음주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법 제35조 제2항에 따라 시장, 군수, 구청장이 

     승객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선상에서의 음주를 금지할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음.


7. 낚시어선 승선 시 적정 구명조끼 기준은?

  > 낚시어선의 구명조끼는 어선법 제24조 및 어선용품의 형식승인시험 및

     검정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형식승인 및 검정을 받은 제품에 한하여

     어선법 제27조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65조 및 별표7에 따라 

     합격표시를 하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낚시어선 승선 시는 조끼형,

     팽창형 등의 형태와 상관없이 형식승인을 받은 자가 제조 또는 수입하여

     선박안전기술공단 또는 선급법인으로부터 검정을 받은 제품으로 

     합격표시가 된 구명조끼를 사용하여야 함.


8. 선장 및 선원도 구명조끼 착용 대상자에 포함되는지?

  > 낚시관리 및 육성법 제29조제3항에서 승객 등 승선자 전원에 선장 및 

     선원이 포함되므로, 낚시어선업자 및 선원은 안전운항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승객을 포함한 승선자 전원에게 구명조끼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함.


9. 낚시어선 승선 시 이동 중에도 구명조끼를 의무착용 하여야 하는지?

  > 낚시어선은 10톤 미안의 소형어선으로서 전복 등의 사고 위험으로

     승선자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구명조끼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출항지에서 낚시장소까지 이동하면서 선실 내에 대기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하여 낚시어선을 승선하고 있는 동안에는 선장, 선원 및 승객 등

     승선자 전원이 항상 구명조끼를 착용하여야 함.


10. 낚시인이 포획한 수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지?

  > 법원 판례에서는 비어업인이 취미활동이 아니라 판매목적으로 수산물을

     포획, 채취할 경우 수산업법이 정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았기에

     낚시인이 낚시를 통해 수산동물을 포획한 경우라도 이를 판매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조치될 수 있음.


11. 내수면 낚시 중 동력보트 사용이 가능한지?

  > 시장, 군수, 구청장이 사용을 허가한 지역이 아닌 내수면에서는 동력기관이

     부착된 보트를 이용한 유어행위를 할 수 없음.


12. 건물 내 실내낚시터도 낚시터업 등록 대상인지?

  > 내수면어업법 제2조제3호의 사유수면이란 사유토지에 자연적으로 생기거나

     인공적으로 조성된 내수면을 마하며, 이에 실내 낚시터의 수면은 사유수면에

     인공적으로 조성된 내수면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건축물내에서 낚시터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낚시관리 및 육성법에 따라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낚시터업 등록을 하여야 함.



사행성 낚시 단속 기준


1. 사행성 낚시라고 판단하는 법률적 기준과 적용 법규, 단속의 기준은 무엇인지?

> 형법 제246조에서 도박죄를 처벌하는 이유는 정당한 근로에 의하지 아니한

   재물의 취득을 처벌함으로써 경제에 관한 건전한 도덕법칙을 보호하기 위함이고,

   수사기관의 사행성 낚시에 대한 단속은 앞서 제시한 형법 제246조제1항(도박),

   제247조(도박개장) 및 대법원 판례에 근거


2. 사행성이라고 판단하는 금액(현금 또는 현물)의 기준이 있는지?

> 사행성이라고 판단하는 금액(현금 또는 현물)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없음. 다만

   도박죄에 있어서 위법성의 한계는 도박의 시간과 장소, 도박자의 사회적 지위 및

   재산 정도, 재물의 근소성, 그밖에 도박에 이르게 된 경위 등 모든 사정을 참조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 임.


3. 개인 이득 목적이 아닌 기업이나 단체에서 낚시인 홍보 또는 계몽을 위해 우승상으로

   현금을 제공하는 경우 사행성에 해당되는지?

> 앞서 제시한 대법원 판례(2001도 5802 판결)에 근거해서 개인 이득 목적이 아닌

   기업이나 단체에서 낚시인 홍보 또는 계몽을 위한 경우라도 도박의 시간과 장소, 

   도박자의 사회적 지위 및 재산정도, 재물의 근소성, 그박에 도박에 이르게 된 경위

   등 모든 사정을 참조하여 사행성 낚시인지 여부를 판단. 때문에 낚시대회를 사행성

   낚시라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낚시 대회의 시간과 장소, 참가하는 사람들의 지위 및 

   재산 정도, 지급되는 상품의 가격, 낚시대회에 이르게 된 경위 등 모든 사정을 고려


4. 사행성 낚시 방지와 근절을 위해 고소, 고발이 아닌 유선 신고 시 

   현장출동 등 단속이 가능한지?

 > 사행성 낚시에 대한 고소, 고발뿐 아니라 사행성 낚시와 같은 불법행위가 행해지고 

    있다는 유선 신고에 의해서도 수사기관은 수사에 착수할 수가 있고 단속 또한 가능


붕어낚시를 오랫동안 해온 고수분들은 같은 미끼라도 개인의 성향과 경험에 따라

쓰임새를 다르게 하거나 파격적인 운용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오늘은 인터넷에 알려진 붕어낚시 고수분들의 미끼 사용 노하우를 한번 모아봤습니다. 


[1] 죽은 참붕어나 새우에 입질이 좋을 때가 있다.


기본적으로 새우는 살아있는 것을 사용하죠. 그러나 간혹 입질이 없거나 매우 더딜 경우에

죽은 새우를 사용해보면 빠른 입질이 들어올 때가 있다고 합니다. 죽은 새우라도 몸뚱이가 깨끗하게

유지된 것이라면 입질을 받는데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또 참붕아가 죽었다고 해서 

버릴 필요는 없다고 합니다. 상해서 냄새가 나더라도 붕어 입질은 들어오고 심지어 싱싱한 상태의 참붕어

보다도 빨리 먹힐 때가 있다고 합니다. 



[2] 글루텐과 떡밥의 짝밥은 대물에 효과적


글루텐과 떡밥(고운 콩가루)의 궁합은 매우 효과적인 미끼일수가 있다고 합니다. 특히 대물 붕어를 대상어로

할 때 매우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단 입자가 거친 곡물떡밥과 같이 쓰는 것은 권장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풀림 속도가 맞지 않는 것은 물론 부드럽고 먹기 편한 글루텐과 함께 놓여 있으면 곡물떡밥에는 잘 반응을 

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3] 떡밥과 지렁이 짝밥 사용 시에는 떡밥을 묽게 사용


짝밥채비에서 떡밥의 역할은 90%가 집어를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떡밥을 건조하고 딱딱하게

사용하면 풀러지는 것이 늦어져 집어력이 떨어지게 되고, 붕어가 지렁이를 물 때 무게로 작용되어 찌올림을 방해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떡밥은 착지와 동시에 풀어질 수 있도록 묽게 반죽하고 입질은 지렁이로만 받을 수 있도록 운용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4] 특정 미끼가 잘 된다는 것이 틀린 때도 있다.


붕어도 사람처럼 잡식성이라고 합니다. 짬뽕을 먹고 싶어 전화기를 들었다가도 짜장면 생각에 다르게 주문을 하는

것처럼, 특정한 미끼를 사용했을 때 잘 잡히는 낚시터에서도 반대로 전혀 의외의 미끼에 좋은 입질을 보이는 날도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새우 미끼에만 좋은 입질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지 곳에서 갑자기 지렁이만 먹혔다든지, 

배스가 매우 많아 곡물미끼만 써야 된다는 곳에서 어떤 날은 생미끼에 입질이 잦은 날이 있다는 것이죠.

그날 그날 붕어의 상태에 따라 선호하는 미끼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남들을 똑깥이 따라하는데도 조과가 없다면 반대로 해보거나 다양하게 변화를 주면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5] 짝밥은 탐색시에 탐색이 되면 집중할 필요


지렁이와 떡밥을 사용하는 짝밥은 낚시를 시작할 때 탐색을 위해서만 운용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지렁이 미끼가 더 잘 

입질을 할지 떡밥이 잘 먹힐지 모르기 때문에 짝밥을 하는 것이지 계속 짝밥으로 운용을 한다고 해서 특별한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몇번의 입질을 받아 두 가지 미끼중에서 입질이 오는 것이 확인이 된 이후에는 그 미끼

하나로 동일하게 운용하는 것이 더 좋은 조과를 거둘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6] 옥수수를 많이 사용한다고 대물이 좋아하지는 않는다.


대물낚시를 하시는 분들 중에는 바늘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옥수수를 가득 다시는 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은 그리 효과적이라고 할 수는 없다는데요. 오히려 옥수수는 한알이나 두알 정도를 꿰는 것이 입질도 

깔끔하고 붕어의 씨알도 좋은 편이라고 합니다.



[7] 어떤 미끼에 입질을 많이 하는지 파악하고 목줄의 길이를 조정


계곡형 저수지가 많은 곳에서는 초저녁에 주로 떡밥을 쓰다가 새벽녁에는 지렁이와 함께 다는 짝밥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붕어들의 활동이 활발해지기 시작하면 떡밥보다는 지렁이의 입질이 더 수월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또 짝밥을 쓸 때 두 미끼에 비슷하게 입질이 온다면 목출간의 편차를 크게 만들어서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목줄간의 길이가 비슷하면 지렁이가 꼬물대며 떡밥을 뭉게거나 흩어버려서 단순 밑밭 역할 밖에 못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반대로 지렁이에만 입질이 온다면 이떄는 편차를 줄여 떡밥의 밑밭 효과를 극대화 시키는 것도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합니다. 



[8] 스위트콘 같은 작은 옥수수와 미끼용 큰 옥수수 중 입질이 좋은 것은

마트에서 파는 스위트콘에 더 입질이 빠른 편이라고 합니다. 때문에 잡어 성화가 적은 곳에서는 마트에서 파트 캔 옥수수를 

미끼로 사용하며, 잡어가 많은 곳에서는 낚시점에서 파는 크고 단단한 것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잡어가 별로 없는 곳으로 낚시를 갔는데 낚시점에서 파는 옥수수 밖에 없다면 손가락으로 살살 비벼 부드럽게 만들어 준 뒤에

사용하면 좋다고 합니다. 


[9] 새우미끼의 머리를 떼어내고 사용하는 이유

붕어가 찌를 건들기는 하는데 시원하게 올리지 못한다거나 수온이 낮을 때 낚시를 하는 경우에 주로 사용하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머리를 완전히 떼어내서는 안되며 머리의 껍질부분만을 살짝 벗겨주거나 뾰족한 침 부분을 중심으로 머리 부분을 문질러서 부드럽게 만들주면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 입질이 쉽게 오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붕어 입질이 활발할 

경우에는 생새우를 그대로 쓰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입질이 좋을 때 새우를 부드럽게 만들어 주면 오히려 잡어가

덤비고 붕어의 씨알도 작아질 수 있으니 주의할 필요가 있답니다. 


[10] 바닐라향의 글루텐과 딸기향 글루텐 사용에 따른 조과 차이

갈수록 딸기향 글루텐을 쓰는 곳이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붕어가 빨간색을 가장 잘 식별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붕어는 색맹이지만 명암은 구별을 할 수가 있는데 과학적으로도 빨간색에 가장 잘 반응한다는 조사결과도 있다고 하는군요.

또한 대부분의 낚시터에서 딸기향 글루텐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도 한 이유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11]새우채집을 잘 하려면

새우 채집은 수온변화가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외부 기온의 변화는 거의 없는 날이라도 수온의 변화가 낮아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날은 새우가 깊은 곳에서 잘 나오질 않는다고 합니다. 새우는 주로 초저녁에 드는데 새우가 깊이 먹히는

날은 분명히 수온이 낮을 때라고 합니다. 큰 저수지라면 같은 저수지라도 수온분토가 다를 수 있으니 채집장소를 옮겨가면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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