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주 고대하던 낚시박람회를 다녀왔습니다.
생각했던 것 보다 규모가 큰 것에 놀랐고,
생각치 못할 만큼 저렴한 제품들도 많아서
필요했던 장비도 좋은 가격에 구입을 했네요.
오늘은 박람회장에 참여했던
해양수산부에서 받은 책자의 내용을
소개 할까 합니다.
아는 내용도 있지만 몰랐던 내용들도 있어서
낚시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한번쯤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즐거운 생활낚시 Q&A
1. 수산동식물의 포획, 채취 금지규정을 설정한 이유는?
> 산란기 어미 물고기 및 미성장 어린 물고기의
무분별한 남획에 따른 지속적인 수산자원의 감소에
따라 이를 방지하기 위해 일정 기간 및 크기의
수산물을 포획하지 못하도록 정하여 관리하는 것임.
2. 수산동식물의 포획, 채취 금지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는 사람은?
> 수산업법에 따라 어업허가를 받고 어업을 하는 어업인과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따라 낚시인을 포함한 모든 국민이
포획, 채취 금지기간 준수 대상자임.
3. 낚시인도 유해 낚시도구 및 기준에 부적합한 미끼를 사용 시
처벌을 받게 되는지?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8조 및 제41조에 따라 누구든지
유해낚시도구 및 부적합한 미끼를 제조, 유통, 수입, 사용
등이 금지되어 있으므로 낚시인도 유해낚시도구 및 부적합
미끼를 사용하다 적바될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됨.
4. 전국의 해안가 및 섬 등에서의 낚시통제구역 지정은
낚시관리 및 육성법만으로 지정이 되는지?
> 낚시통제 구역 지정 또는 금지구역은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이외에도
항만법, 하천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등
각 개별법에서도 지정될 수 있으므로 해당 장소에서의 낚시가능
여부 등 구체적인 사항은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의 안내를 받아야 함.
5. 낚시어선이 시, 도를 달리하는 섬이나 갯바위 등으로 낚시승객을
이송할 수 있는지?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27조에 따라 낚시어선의 영업구역은
시, 도 관할 수역으로 제한되어 있으나 연접한 시, 도에 한하여
단순히 승객을 1개의 지점의 섬이나 갯바위 등 낚시터로 안내하는
경우에는 허용되고 있음.
6. 낚시승객이 낚시어선에서 선상낚시를 하면서 음주를 할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서는 낚시승객의 음주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법 제35조 제2항에 따라 시장, 군수, 구청장이
승객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선상에서의 음주를 금지할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음.
7. 낚시어선 승선 시 적정 구명조끼 기준은?
> 낚시어선의 구명조끼는 어선법 제24조 및 어선용품의 형식승인시험 및
검정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형식승인 및 검정을 받은 제품에 한하여
어선법 제27조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65조 및 별표7에 따라
합격표시를 하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낚시어선 승선 시는 조끼형,
팽창형 등의 형태와 상관없이 형식승인을 받은 자가 제조 또는 수입하여
선박안전기술공단 또는 선급법인으로부터 검정을 받은 제품으로
합격표시가 된 구명조끼를 사용하여야 함.
8. 선장 및 선원도 구명조끼 착용 대상자에 포함되는지?
> 낚시관리 및 육성법 제29조제3항에서 승객 등 승선자 전원에 선장 및
선원이 포함되므로, 낚시어선업자 및 선원은 안전운항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승객을 포함한 승선자 전원에게 구명조끼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함.
9. 낚시어선 승선 시 이동 중에도 구명조끼를 의무착용 하여야 하는지?
> 낚시어선은 10톤 미안의 소형어선으로서 전복 등의 사고 위험으로
승선자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구명조끼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출항지에서 낚시장소까지 이동하면서 선실 내에 대기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하여 낚시어선을 승선하고 있는 동안에는 선장, 선원 및 승객 등
승선자 전원이 항상 구명조끼를 착용하여야 함.
10. 낚시인이 포획한 수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지?
> 법원 판례에서는 비어업인이 취미활동이 아니라 판매목적으로 수산물을
포획, 채취할 경우 수산업법이 정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았기에
낚시인이 낚시를 통해 수산동물을 포획한 경우라도 이를 판매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조치될 수 있음.
11. 내수면 낚시 중 동력보트 사용이 가능한지?
> 시장, 군수, 구청장이 사용을 허가한 지역이 아닌 내수면에서는 동력기관이
부착된 보트를 이용한 유어행위를 할 수 없음.
12. 건물 내 실내낚시터도 낚시터업 등록 대상인지?
> 내수면어업법 제2조제3호의 사유수면이란 사유토지에 자연적으로 생기거나
인공적으로 조성된 내수면을 마하며, 이에 실내 낚시터의 수면은 사유수면에
인공적으로 조성된 내수면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건축물내에서 낚시터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낚시관리 및 육성법에 따라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낚시터업 등록을 하여야 함.
사행성 낚시 단속 기준
1. 사행성 낚시라고 판단하는 법률적 기준과 적용 법규, 단속의 기준은 무엇인지?
> 형법 제246조에서 도박죄를 처벌하는 이유는 정당한 근로에 의하지 아니한
재물의 취득을 처벌함으로써 경제에 관한 건전한 도덕법칙을 보호하기 위함이고,
수사기관의 사행성 낚시에 대한 단속은 앞서 제시한 형법 제246조제1항(도박),
제247조(도박개장) 및 대법원 판례에 근거
2. 사행성이라고 판단하는 금액(현금 또는 현물)의 기준이 있는지?
> 사행성이라고 판단하는 금액(현금 또는 현물)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없음. 다만
도박죄에 있어서 위법성의 한계는 도박의 시간과 장소, 도박자의 사회적 지위 및
재산 정도, 재물의 근소성, 그밖에 도박에 이르게 된 경위 등 모든 사정을 참조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 임.
3. 개인 이득 목적이 아닌 기업이나 단체에서 낚시인 홍보 또는 계몽을 위해 우승상으로
현금을 제공하는 경우 사행성에 해당되는지?
> 앞서 제시한 대법원 판례(2001도 5802 판결)에 근거해서 개인 이득 목적이 아닌
기업이나 단체에서 낚시인 홍보 또는 계몽을 위한 경우라도 도박의 시간과 장소,
도박자의 사회적 지위 및 재산정도, 재물의 근소성, 그박에 도박에 이르게 된 경위
등 모든 사정을 참조하여 사행성 낚시인지 여부를 판단. 때문에 낚시대회를 사행성
낚시라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낚시 대회의 시간과 장소, 참가하는 사람들의 지위 및
재산 정도, 지급되는 상품의 가격, 낚시대회에 이르게 된 경위 등 모든 사정을 고려
4. 사행성 낚시 방지와 근절을 위해 고소, 고발이 아닌 유선 신고 시
현장출동 등 단속이 가능한지?
> 사행성 낚시에 대한 고소, 고발뿐 아니라 사행성 낚시와 같은 불법행위가 행해지고
있다는 유선 신고에 의해서도 수사기관은 수사에 착수할 수가 있고 단속 또한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