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 전 해양수산부에서
국민참여 낚시문화 개선이란 주제의
세부 실행계획을 확정했다는
뉴스가 나왔네요.
낚시를 할 경우
돈을 내도록 하는 법 개정과
낚시 포획량을 제한하고
낚시로 잡은 수산물 판매
금지 방안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이 법이 추진되면,
내년부터 지자체에서
대상 낚시터와
시간당 요금 수준을 결정하고,
낚시이용부담금 부과와
어종에 따라
낚시를 할 수 있는
포획량이 제한될 것이라 합니다.
민물과 바다 낚시 모두 적용이 되구요.
이런 계획이 실행되고
법 개정을 추진하는 이유는
낚시 인기가 높아져서
낚시로 잡히는
수산자원의 양이 증가하여
지자체와 어민들의 불만이
높아졌기 때문이라고...
아직 검토 중이고
3월 경에 종합 대책을
발표예정이라고 하니
자세한 내용을
관심있게 지켜봐야 겠다.
그런데,
낚시를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궁금하고 걱정되는 몇 가지가 있다.
바로,
지자체와 어민들의 불만사항이
수산자원의 양이 줄었다는 것이다.
많이 잡아가서 수산자원이
예전보다 줄었다는 점은 이해 된다.
그러나,
약 700만 명으로 추산되는 낚시인들이
해당지역을 방문하고,
배를 이용하고,
낚시를 위한 부수적인 지출,
숙박이나 지역특산물 구입 등
지역경제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런 점을 고려해도
낚시인들을 규제해야만 되는 현실인건지
조금은 의아스럽다.
낚시문화 개선이라는 명분이
낚시규제로만 느껴지진 않을지가
염려가 되는 것이다.
낚시인들에게 요금을
추가적으로 거두어서
수산자원 조성사업을 하고
해양 쓰레기 수거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이 있던데 ...
이런 사업들이
그 목적대로 추진 되어
긍정적인 성과로 이어질지,
다른 부작용은 없을지
걱정되는 것이 사실이다.
나조차도 비용이 늘어난다면
비용이 들지 않는 곳이나
지금보다 적게 들곳을
더 찾아보지 않을까 싶다.
그것이 국내 다른 장소일수도 있지만
해외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가뜩이나 비용부담이 적지
않은 낚시의 경우
취미를 바꾸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시작하려는 사람이 줄어들 수도 있다.
레져문화가 갈수록
다양해지고 발전하는 요즘이니까.
정말, 이런 염려와 걱정은
낚시를 좋아하고
낚시를 많은 사람들이
부담없이 즐기기를 바라기 때문에
드는 생각이지 않을까 싶다.
물론,
지금과 비교해서
엄청난 규제와 비용을 부담케
하지는 않을 것을 생각된다.
아마 대대수의 낚시인들은
자신들의 취미를 위해서
기꺼이 부담을 할 것이다.
하지만
다수의 낚시인들이
수산자원 보호나
환경보호 등을 생각하며
솔선수범해
정화작업도 하고 방생을 하는 등
노력하고 있는데
수산자원 고갈의 주범으로
지목되는 것 같아서
씁씁한 기분이다.
3월에 발표된다는
종합 대책과 앞으로의 법 개정을
유심히 지켜볼 필요가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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